아틀란틱 이민 (AIP)
Atlantic Immigration Program (AIP)은 캐나다 대서양 지역 4개 주에서 취업하고 정착하려는 적격 외국인 숙련 근로자와 국제학생 졸업생을 위한 캐나다 영주권 프로그램입니다.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New Brunswick, Nova Scotia, Prince Edward Island, Newfoundland and Labrador
AIP의 핵심 요건 중 하나는 대서양 지역의 지정 고용주 (Designated Employer)로부터 적격한 Job Offer를 받는 것입니다. 고용주와 해당 주정부는 정착 계획 및 주정부 Endorsement 절차를 통해 이민 과정에 직접 참여합니다.
Atlantic Immigration Program 신청 대상
AIP를 통한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정 고용주로부터 받은 유효한 Job Offer
- 국제학생 졸업생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적격 근무경력
- 학력 요건
- 언어 능력
- 필요한 경우 정착자금
- Settlement Plan
- 주정부 Endorsement
신청자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당시 캐나다 밖에 거주하고 있거나, 캐나다 내 임시 체류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AIP 지정 고용주 요건
대서양 지역에 있는 모든 고용주가 AIP를 통해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는 먼저 해당 대서양 주정부로부터 Designated Employer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지정된 고용주는 AIP 요건에 부합하는 Job Offer를 제공하고 주정부 Endorsement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4개 주는 각각 자체적인 고용주 지정 및 Endorsement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IP Job Offer 요건
적격한 AIP Job Offer는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당 최소 30시간 이상의 Full-time 근무
- 비계절성 (Non-seasonal) 고용
- 지정 고용주가 제공한 Job Offer
- 신청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TEER 0, 1, 2 또는 3 직종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영주권자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최소 1년 이상의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TEER 4 직종의 경우에는 정해진 종료일이 없는 영구적인 고용이어야 합니다.
또한 Job Offer의 직업 수준은 일반적으로 자격요건에 사용되는 이전 근무경력의 NOC/TEER 수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일부 보건의료 직종이나 적격 대서양 지역 국제학생 졸업생에게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무경력 요건
대부분의 Skilled Worker 신청자는 신청 전 5년 이내에 최소 1,560시간의 관련 근무경력이 필요합니다.
IRCC는 이를 일반적으로 주당 약 30시간씩 1년 근무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경력은 최소 1년에 걸쳐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자격요건에 사용하는 이전 근무경력의 NOC/TEER와 Job Offer의 NOC/TEER 간에도 프로그램에서 정한 관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제학생 졸업생 근무경력 면제
대서양 지역의 인정된 고등교육기관에서 졸업한 일부 국제학생은 AIP의 근무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소 2년 과정의 적격 학위, 디플로마 또는 자격과정을 이수했을 것
- Full-time으로 학업했을 것
- 영주권 신청 전 2년 이내에 해당 학업을 완료했을 것
- 졸업 전 마지막 2년 중 최소 16개월을 대서양 지역에서 거주했을 것
일부 어학 과정, 원격 학습 프로그램 또는 특정 장학 프로그램에는 추가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언어 요건
최소 언어 요건은 AIP Job Offer의 TEER 카테고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 Job Offer | Minimum Language Level |
|---|---|
| TEER 0, 1, 2 or 3 | CLB/NCLC 5 |
| TEER 4 | CLB/NCLC 4 |
신청자는 반드시 IRCC가 인정하는 공인 언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해당 시험 결과는 2년 이내의 유효한 성적이어야 합니다.
학력 요건
학력 요건 역시 Job Offer의 TEER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TEER 0 또는 TEER 1 Job Offer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 캐나다 1년제 이상의 고등교육 자격증명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해외 학력이 필요합니다.
TEER 2, 3 또는 4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최소 캐나다 고등학교 졸업 자격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이 요구됩니다.
해외 학력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효한 Educational Credential Assessment (ECA)가 필요합니다.
정착 계획 (Settlement Plan)
Atlantic Immigration Program의 특징 중 하나는 정착 계획 (Settlement Plan)입니다.
적격한 Job Offer를 받은 후, 신청자와 동반 가족은 승인된 정착 지원 기관과 함께 정착 관련 필요 사항을 검토하고, 대서양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각종 정착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안내를 받게 됩니다.
주정부 Endorsement
Job Offer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대서양 주정부가 해당 Job Offer를 Endorsement해야 합니다.
Endorsement 신청에는 고용주, Job Offer, 신청자 및 Settlement Plan에 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AIP의 Endorsement 절차에는 LMIA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정부가 Endorsement를 승인하면 신청자는 Certificate of Endorsement를 받게 되며, 이후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 가능한 AIP 취업허가
일부 AIP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임시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AIP 취업허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2년간 유효하며, 고용주 지정 취업허가( Employer-Specific Work Permit)이므로 신청을 지원한 해당 고용주를 위해서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정 고용주로부터 받은 적격한 Job Offer
- 해당 대서양 주정부가 발급한 Referral Letter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도 경우에 따라 오픈 워크퍼밋(Open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임시 취업허가가 승인되었다고 해서 영주권 승인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AIP 신청 절차
AIP 신청 시 자주 검토하는 주요 사항
Topic Immigration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가 AIP 지정 고용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NOC 및 TEER 분류 검토
- 이전 근무경력의 적격성 검토
- 국제학생 졸업생 근무경력 면제 적용 가능성
- 언어 및 학력 요건 확인
- Job Offer의 적격성 검토
- 영주권 신청서 준비
- 선택 가능한 AIP 임시 취업허가 자격 검토
자주 묻는 질문 (FAQ)
대서양 지역을 통한 캐나다 영주권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AIP 자격은 단순히 대서양 지역에서 Job Offer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고용주의 지정 여부, Job Offer, 근무경력, NOC, 언어 능력, 학력, Settlement Plan 및 주정부 Endorsement가 모두 프로그램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열정 – 책임감 – 전문성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하는 캐나다 이민의 여정
이민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기회라고 믿습니다. 캐나다에서 새로운 삶과 커리어를 시작하고자 하는 고객의 목표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게 함께합니다.
- 공인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RCIC) – CICC 회원 R518340
- 10년 이상의 경력 – 캐나다 이민 분야 실무 경험
- 이민 및 정착학 석사(MA) – Toronto Metropolitan University
- 우등 졸업 이민 컨설턴트 과정 – Humber College
- 영어 / 한국어 상담 가능
- 토론토 기반 이민 컨설팅 – 캐나다 전역 고객 지원
- 개인 및 고용주 대상 서비스 – 종합적인 이민 지원
- 선서 진술서 공증 권한 보유 – Ontario Commissioner for Taking Affidavits
- 맞춤형 대리 서비스 – 담당 RCIC의 직접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