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가족 초청 이민
캐나다 시민권자와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구성원을 캐나다 영주권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에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배우자, 사실혼 파트너(Common-law Partner), 그리고 부양 자녀(Dependent Child)를 초청하는 경우입니다.
IRCC는 초청인(Sponsor)과 초청받는 신청자 모두가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합니다.
배우자 초청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자격을 갖춘 배우자를 영주권자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해당 관계가 진실된 관계이며, 주된 목적이 이민 신분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빙자료에는 혼인 관련 서류, 공동 거주 자료, 재정 관련 자료, 연락 기록, 사진 및 부부의 상황에 맞는 기타 관계 증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트너 초청
캐나다 이민법상 Common-law Partner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최소 12개월 연속으로 부부 관계와 유사한 형태로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단순히 장기간 교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Common-law 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 내 신청과 Family Class 신청
어떤 신청 방식이 적합한지는 신청자의 현재 거주지, 임시 체류 신분, 향후 여행 계획 및 기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거주 중인 일부 배우자 또는 파트너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오픈 워크퍼밋(Open Work Permit)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초청은 법적 책임이 수반됩니다
초청인은 정해진 기간 동안 초청받은 가족 구성원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Undertaking에 서명해야 합니다.
가족초청 서비스
Topic Immigration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족초청 관련 업무를 지원합니다.
배우자 및 Common-law Partner 초청, 부양 자녀 초청, 캐나다 내 신청 및 Family Class 신청, 관계 증빙자료 검토, Procedural Fairness 관련 대응, 그리고 과거 이민 기록이나 복잡한 이슈가 포함된 가족초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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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 – 책임감 – 전문성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하는 캐나다 이민의 여정
이민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기회라고 믿습니다. 캐나다에서 새로운 삶과 커리어를 시작하고자 하는 고객의 목표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게 함께합니다.
- 공인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RCIC) – CICC 회원 R518340
- 10년 이상의 경력 – 캐나다 이민 분야 실무 경험
- 이민 및 정착학 석사(MA) – Toronto Metropolitan University
- 우등 졸업 이민 컨설턴트 과정 – Humber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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