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초청을 통해 피초청인이 영주권자가 된 후 이혼하거나 별거하더라도 Sponsorship Undertaking은 종료되지 않습니다. 스폰서는 피초청인이 영주권자가 된 날부터 3년간 기본생활을 지원할 책임이 있으며, 그 기간에 지급된 사회보조금에 대한 상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승인일이 아니라 영주권 취득일
배우자 초청 신청이 승인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날과 피초청인이 실제로 영주권자가 된 날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Sponsorship Undertaking은 일반적으로 피초청인이 랜딩을 완료하거나 eCOPR을 받아 법적으로 영주권자가 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승인 후 이혼”이라는 상황도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해야 합니다.
- 승인되었지만 아직 영주권자가 되기 전 관계가 끝난 경우
- 이미 영주권자가 된 후 별거하거나 이혼한 경우
이 구분에 따라 신청 철회 가능성과 스폰서의 재정책임이 달라집니다.
이혼해도 3년 Undertaking은 종료되지 않는다
퀘벡 이외 지역에서 배우자·사실혼 파트너·결혼유사 파트너에 대한 Undertaking 기간은 영주권 취득일부터 3년입니다.
IRCC는 관계가 이혼이나 별거로 바뀌거나, 피초청인이 시민권자가 되거나, 스폰서가 실직 또는 채무 문제를 겪더라도 이미 시작된 Undertaking은 계속된다고 명시합니다. 이혼합의서에 “서로 재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작성해도 정부에 대한 이민상 Undertaking이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ircc.canada.ca
예를 들어 배우자가 2026년 5월 1일 영주권자가 되고 2027년 2월에 이혼했다면, 일반적으로 Undertaking은 2029년 4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사회보조금을 받으면 스폰서가 상환해야 할 수 있다
Undertaking에는 피초청인의 음식, 의복, 주거 및 공공의료로 보장되지 않는 필수 의료비 등 기본생활을 지원한다는 약속이 포함됩니다.
피초청인이 의무보증 기간 중 provincial 또는 territorial social assistance를 받으면 해당 정부기관이 스폰서에게 지급액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환하지 않은 Sponsorship Debt가 있으면 채무를 해결할 때까지 다른 가족을 초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laws-lois.justice.gc.ca
다만 피초청인이 사회보조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와 정부가 스폰서에게 어느 범위까지 구상권을 행사하는지는 해당 주의 복지제도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 피초청인의 영주권도 취소될까?
일반적으로 이혼만으로 이미 취득한 영주권이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캐나다는 과거 일부 배우자에게 적용했던 2년 의무동거 조건을 2017년에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가 신분 유지를 위해 스폰서와 계속 동거해야 하는 일반적인 조건은 없습니다. Canada.ca
그러나 신청 당시 관계가 진정하지 않았거나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별도의 허위진술 또는 이민사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시기가 빠르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진정한 관계였는지는 별개의 심사 대상입니다.
가정폭력이나 통제 때문에 관계를 떠나는 피초청인도 이미 취득한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학대 관계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 문제와 이민상 Undertaking은 구분해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 전에 관계가 끝났다면?
신청이 아직 처리 중이거나 승인은 받았지만 피초청인이 아직 영주권자가 되지 않았다면, 관계의 파탄이나 이혼 사실을 IRCC에 알려야 합니다. 배우자 초청은 신청부터 영주권 취득 시점까지 해당 관계가 계속 유효하고 진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폰서는 피초청인이 영주권자가 되기 전까지 Web form을 통해 초청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회 요청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IRCC가 철회를 처리하기 전에 피초청인이 영주권자가 되면 스폰서는 3년 Undertaking을 부담하게 됩니다. Canada.ca
따라서 관계가 끝났다면 단순히 PR Portal 이메일이나 랜딩 절차를 방치하지 말고, 날짜와 현재 단계에 맞춰 신속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새로운 배우자를 바로 초청할 수 있을까?
이혼했다고 곧바로 새로운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기존 스폰서: 이전 배우자가 영주권자가 된 날부터 3년의 Undertaking이 끝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새 배우자나 파트너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 기존 피초청인: 배우자 초청을 통해 영주권자가 된 사람은 영주권 취득일부터 5년 동안 새로운 배우자나 파트너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그 기간 중 시민권자가 되어도 5년 제한은 계속 적용됩니다. Canada.ca
두 제한은 서로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Undertaking과 배우자 부양비는 별개의 문제
Sponsorship Undertaking은 스폰서가 정부에 한 이민법상 약속입니다. 반면 Spousal Support는 Divorce Act 또는 주정부 가족법에 따라 전 배우자 사이에서 결정되는 부양의무입니다.
이혼합의, 배우자 부양비 포기 또는 법원의 부양비 결정이 Sponsorship Undertaking을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Undertaking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법상 배우자 부양비의 액수와 기간이 자동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법 문제는 별도의 법률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pousal Support
FAQ
Q1. 영주권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이혼하면 스폰서 책임이 끝나나요?
아니요. 피초청인이 영주권자가 된 날부터 3년이 될 때까지 Undertaking은 계속됩니다.
Q2. 전 배우자가 취업해 스스로 생활하면 Undertaking이 종료되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스폰서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법적인 3년 Undertaking 기간 자체가 단축되지는 않습니다.
Q3. 피초청인이 사회보조금을 받으면 스폰서가 무조건 전액 상환해야 하나요?
IRPR상 의무보증 기간에 지급된 사회보조금은 스폰서에게 상환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채무액과 집행절차는 지급기관과 해당 주의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이민 또는 가족법 자문이 아닙니다. Undertaking, 사회보조금 채무, 이혼 및 배우자 부양의무는 거주 지역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Written by Brian B. Lee, RCIC, MA, B. Eng
RCIC #R51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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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n B. Lee는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RCIC)로서, 캐나다 이민·시민권 컨설턴트 협회(College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 CICC)의 정회원입니다. (라이센스 번호: R518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