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ntario Workforce Priority Stream에서 잡오퍼를 기반으로 지명받았다면 승인된 고용주와 employment position이 nomination의 핵심 조건이 됩니다. 영주권 신청서를 이미 제출했더라도 해당 고용이 종료되면 지명이 취소될 수 있으며, 새로운 고용주로 기존 nomination을 단순 이전할 수 없습니다.
잡오퍼는 nomination을 받은 뒤에도 중요하다
잡오퍼 기반 신청에서는 고용주가 Employer Portal을 통해 제출하고 OINP가 승인한 employment position이 nomination의 기초가 됩니다.
신청 당시 이미 해당 고용주를 위해 근무하고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nomination을 받을 때까지뿐 아니라 영주권 신청이 승인되거나 거절될 때까지 post-nomination period에도 승인된 직책에서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아직 근무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적절한 워크퍼밋을 받고 승인된 position에서 실제로 근무를 시작할 때 잡오퍼가 효력을 가져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무가 시작되면 승인된 임금과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명 후 퇴사하거나 해고되면?
Ontario의 현재 안내는 지명 후 신청자 또는 고용주가 승인된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employment-position approval이 취소되면, nomination 역시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해고가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거나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발생했더라도 고용이 자동으로 다른 회사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OINP는 승인된 employment position을 지명 후 다른 고용주나 직책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계속 Ontario Workforce Priority Stream을 통해 영주권을 추진하려면 일반적으로 새 고용주의 job offer를 기반으로 새 EOI를 등록하고 다시 초청을 기다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영주권을 이미 신청했어도 괜찮을까?
Provincial Nominee 영주권 신청을 제출했다고 해서 nomination 조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Ontario의 post-nomination period는 영주권 신청이 승인되거나 거절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Express Entry를 통한 PNP 신청에서 주정부가 nomination을 철회하면 진행 단계에 따라 Express Entry profile을 다시 만들거나 ITA를 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nomination 철회 후에도 이미 제출한 영주권 신청을 그대로 진행하면 IRCC가 신청을 거절하며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Non-Express Entry PNP 신청자도 주정부가 nomination을 철회한 경우 IRCC에 알려야 합니다.
승진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모든 승진이 곧바로 nomination 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OINP Employer Guide는 고용주가 nominee를 승진시킬 수 있지만 다음 자료를 제출하며 OINP에 알려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신청자와 고용주가 서명한 revised job offer
- 신청자의 현재 워크퍼밋
- 최근 급여명세서 2개
- OINP가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
필요한 경우 OINP가 새 직책을 반영한 work permit support letter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Ontario Workforce Priority Stream 페이지는 지명 후 승인된 employment position을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승진, NOC 변경 또는 업무의 중대한 변경을 먼저 시행한 뒤 나중에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변경 전에 OINP에 알리고 서면 지침이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금이나 근무시간 변경도 신고해야 할까?
네. 다음과 같은 employment terms의 변경은 즉시 OINP에 보고해야 합니다.
- 직책 또는 주요 업무
- NOC
- 임금
- 주당 근무시간
- permanent 또는 temporary 여부
- 근무 장소
- 휴직 또는 장기간 근무 중단
- 잡오퍼 철회
- 해고 또는 자진퇴사
변경이 nomination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OINP는 Post-Nomination Verification Unit을 통해 고용주와 nominee가 승인 조건을 계속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OINP에 알리지 않으면?
신청서나 nomination의 근거가 된 고용정보가 변경됐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신청 결과와 program integrity 검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OINP는 nominee 또는 고용주가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employment-position approval과 nomination을 취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변경사항은 발생 즉시 기록하고, 관련 잡오퍼·급여명세서·워크퍼밋·고용종료 또는 승진 관련 문서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FAQ
Q1. OINP 지명 후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할 수 있나요?
이직 자체가 고용법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고용주와 승인된 position이 nomination의 기초라면 기존 지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새 고용주로 nomination을 단순 이전할 수 없으며 새 EOI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회사가 폐업하거나 저를 해고한 경우에도 nomination이 취소되나요?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승인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nomination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시 OINP에 신고하고 승인서의 조건과 재신청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Q3. 같은 회사에서 승진하면 괜찮나요?
자동으로 괜찮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revised job offer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며, 변경 전에 OINP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결과는 nomination approval letter의 조건, 신청 시점, 적용 스트림, 고용변경의 성격과 영주권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Written by Brian B. Lee, RCIC, MA, B. Eng
RCIC #R51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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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n B. Lee는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RCIC)로서, 캐나다 이민·시민권 컨설턴트 협회(College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 CICC)의 정회원입니다. (라이센스 번호: R518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