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MIA가 면제되면 고용주는 잡오퍼만 보내면 되나요?” 외국인 근로자 채용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답은 워크퍼밋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LMIA가 필요 없는 것과 고용주의 IRCC 제출 절차까지 면제되는 것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LMIA 면제는 무엇을 의미할까?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LMIA)는 외국인 채용에 앞서 캐나다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일부 근로자는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IMP)에 따른 면제 근거가 있어 LMIA 없이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채용한다”, “이미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다” 또는 “회사가 지원한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와 직무가 실제 면제 프로그램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주 지정 워크퍼밋이라면 제출 순서가 중요
일반적인 LMIA 면제·고용주 지정 워크퍼밋(Employer-specific Work Permit)에서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앞서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 적용 가능한 LMIA 면제 근거를 확인합니다.
- 직무·임금·근무시간·근무지 등이 적힌 고용계약을 근로자와 체결합니다.
- IRCC Employer Portal에 Offer of Employment를 제출합니다.
-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고용주 준수 수수료(Employer Compliance Fee) CAD $230을 납부합니다.
- 발급된 7자리 Offer of Employment Number를 근로자에게 전달합니다.
근로자는 그 번호와 자신의 자격 입증자료를 사용해 워크퍼밋을 신청합니다. 포털에 잡오퍼를 제출했다고 워크퍼밋이 승인된 것은 아닙니다. IRCC가 신청자의 면제 자격과 일반적인 입국·취업 요건을 별도로 심사합니다.
오픈 워크퍼밋은 무엇이 다를까?
유효한 Open Work Permit 소지자를 채용하는 경우, 그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Employer Portal에 해당 근로자를 위한 Offer of Employment를 제출하거나 $230 준수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픈 워크퍼밋도 종류별 유효기간과 허가서에 적힌 제한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오픈 워크퍼밋으로 일하는 사람이 만료 후 새로운 고용주 지정 워크퍼밋을 신청한다면, 그 새 신청에는 고용주의 포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포털 내용이 다른 경우
Employer Portal에는 직종의 NOC, 업무내용, 임금, 복리후생, 근무시간과 예상 근무기간 등이 입력됩니다. 이 내용은 근로자에게 제공한 계약서와 실제 근무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주 40시간·토론토 근무라고 적혀 있는데 포털에는 주 30시간·다른 지역 근무라고 입력했다면, 심사 중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게는 승인 후 실제 지급 임금과 근무조건도 포털에 제출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존 근로자의 허가를 연장할 때도 과거 근무기간을 새 Offer에 소급해 적지 않아야 합니다. IRCC의 포털 안내는 새 허가로 일할 앞으로의 기간을 기재하도록 설명합니다.
워크퍼밋 만료나 직장 변경을 앞뒀다면
고용주가 포털 제출을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의 기존 체류·근로신분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만료 전 적격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Maintained Status에 따른 근무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허가가 고용주 지정 방식이라면, 연장 심사 중에도 원래 허가의 고용주·직무·근무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새 고용주의 포털 번호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새 회사에서 즉시 일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캐나다 내 직장 변경자는 IRCC의 별도 임시 근로허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 시작일을 정하기 전에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주와 신청자가 함께 확인할 사항
고용주는 LMIA 면제 코드와 그 입증자료, 계약서, 포털 제출내용 및 수수료 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Offer Number뿐 아니라 자신의 경력·자격증·여권·현재 신분과 신청 장소에 따른 요건을 준비해야 합니다.
LMIA 면제는 ‘서류 없는 채용’이 아닙니다. 면제 근거, 고용주의 제출 절차, 근로자의 워크퍼밋 신청은 각각 다른 단계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면제 프로그램과 고용주 준수 절차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개별 직무·신분·신청일의 최신 IRCC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FAQ
Q1. LMIA 면제라면 모든 고용주가 $230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IMP 고용주 지정 워크퍼밋에는 수수료가 적용되지만, 일부 고용주·근로자는 면제됩니다. 유효한 오픈 워크퍼밋 소지자를 채용하는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해당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Q2. Employer Portal 번호를 받으면 바로 일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번호는 근로자의 워크퍼밋 신청에 쓰이는 자료입니다. 실제 근무 가능일은 현재 허가조건, 새 워크퍼밋 승인 여부 또는 별도 임시 근로허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같은 회사에서 워크퍼밋을 연장할 때도 새 Offer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인 LMIA 면제 고용주 지정 허가 연장에는 새 Offer of Employment 제출과 준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이 고용주 준수 절차에서 면제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또는 이민 자문이 아닙니다. LMIA 면제 여부, Employer Portal 제출 요건, 수수료 및 근로 가능 여부는 적용 프로그램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하거나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에게 적용되는 최신 IRCC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Brian B. Lee, RCIC, MA, B. Eng
RCIC #R518340
About the Author: Brian B. Lee
Related Posts
Brian B. Lee, RCIC, MA, B Eng.

Brian B. Lee는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RCIC)로서, 캐나다 이민·시민권 컨설턴트 협회(College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 CICC)의 정회원입니다. (라이센스 번호: R518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