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A를 받은 뒤 퇴사하거나 직장을 변경했다고 해서 Express Entry 영주권 신청이 항상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초청 프로그램, 유효한 Job Offer, Proof of Funds 면제, FSW 선발점수 또는 주정부 지명에 해당 직장이 사용됐다면 자격과 신청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ITA 후 퇴사하면 영주권 신청이 취소될까?
정답은 신청자가 어떤 자격으로 ITA를 받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CEC 신청자가 이미 필요한 캐나다 숙련경력을 충족했고, 현재 직장이나 Job Offer를 자격요건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 자체가 곧바로 CEC 자격 상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CEC는 신청 당시의 유효한 Job Offer나 계속 근무 중인 직장을 필수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퇴사 또는 이직 전에 자격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FSW 선발점수에서 Arranged Employment 점수를 사용한 경우
- FSW 또는 FST의 Proof of Funds 면제를 Job Offer에 의존한 경우
- FST 자격을 Certificate of Qualification이 아닌 Job Offer로 충족한 경우
- 주정부 지명이 특정 고용주와 직책을 조건으로 한 경우
- 아직 필요한 캐나다 근무경력 기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Job Offer CRS 점수는 더 이상 없지만
IRCC는 2025년 3월 25일부터 일반적인 Job Offer에 부여되던 CRS 50점 또는 200점을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LMIA Job Offer 점수가 사라져 CRS가 50점 하락한다”는 설명을 현재 모든 신청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Job Offer가 완전히 의미 없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IRCC는 Job Offer가 여전히 다음 항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의 선발점수
- 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의 최소 자격
- FSW·FST 신청자의 Proof of Funds 면제
- 일부 Provincial Nominee Program 자격
따라서 CRS 점수가 변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 최소요건이나 자금증명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CEC 신청자라면 퇴사해도 될까?
CEC는 현재 고용 상태보다 신청 전 3년 안에 취득한 적격 캐나다 근무경력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적법하게 캐나다에서 수행한 TEER 0·1·2·3 유급경력 중 최소 1년 또는 1,560시간을 이미 충족했다면, 이후 퇴사했다고 해서 그 과거 경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확인해야 합니다.
- ITA 또는 PR 신청 시점에 필요한 경력이 실제로 완료됐는지
- 무급휴가·학생 신분 근무·해외 근무 등 부적격 기간을 제외했는지
- 경력 기간이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안에 있는지
- 퇴사 후에도 고용확인서와 급여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 신청서에 현재 직장으로 표시한 내용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필요한 1년을 채우기 전에 퇴사하면 CEC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FSW 신청자는 무엇이 달라질까?
FSW에는 CRS와 별도로 100점 만점의 선발기준에서 최소 67점을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유효한 Arranged Employment를 통해 점수를 받았다면 퇴사나 Job Offer 철회 후에도 67점 이상인지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FSW 신청자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일반적으로 Proof of Funds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권한이 있고
- 유효한 캐나다 Job Offer가 있는 경우
퇴사로 Job Offer 또는 현재 근무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한다면 면제가 사라지고 자금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FST 신청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은 신청자가 다음 중 하나를 보유하도록 요구합니다.
- 최소 1년의 유효한 Full-time Job Offer 또는
- 캐나다 주·준주·연방기관이 발급한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없이 Job Offer에 의존한 신청자가 퇴사하고 고용 제안도 철회됐다면 FST 최소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CRS 점수가 유지된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Proof of Funds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
CEC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정착자금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FSW와 FST는 원칙적으로 Proof of Funds가 필요하며, 캐나다 근무 권한과 유효한 Job Offer를 모두 보유한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퇴사로 면제요건이 사라진다면 신청 시점과 영주권 비자 발급 시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정착자금을 입증해야 합니다. IRCC는 자금이 빌린 돈이어서는 안 되며, 은행서신에 현재 잔액과 지난 6개월 평균잔액 등을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PNP Nomination으로 ITA를 받았다면
Enhanced PNP Nomination은 Express Entry에서 600점을 제공합니다. 지명이 특정 고용주, 직책 또는 계속 근무조건과 연결되어 있다면 퇴사나 이직으로 주정부가 Nomination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IRCC는 주정부가 ITA 후 Nomination을 철회한 경우 신청자가 ITA를 거절해야 하며, PR 신청 후 철회되면 신청을 거절하고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PNP 신청자는 IRCC뿐 아니라 해당 주정부에도 변경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ITA 후 언제 신고해야 할까?
PR 신청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경우
퇴사·이직 후 현재 상황에 맞게 신청 내용을 수정하고 CRS 및 프로그램 자격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재계산 점수가 해당 초청 라운드의 최저점수보다 낮거나 프로그램 최소요건을 잃었다면 IRCC는 ITA를 거절하도록 안내합니다. 자격이 없는 상태로 제출하면 신청이 거절되고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PR 신청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IRCC는 Job 또는 Job Offer 변경을 신고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Webform을 통해 다음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사 또는 해고일
- 이전 고용주의 이름과 직책
- 새로운 고용주·직책 및 시작일
- 변경 후에도 프로그램 자격을 충족하는 근거
- Proof of Funds 또는 Nomination에 미치는 영향
- 필요한 경우 새 Job Offer나 Work Permit 자료
변경사항을 숨기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유지하면 거절, Inadmissibility 또는 5년 신청금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PR 신청과 Work Permit은 별개다
ITA나 PR 신청은 캐나다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Open Work Permit 소지자는 허가가 유효한 동안 일반적으로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mployer-specific Work Permit 소지자는 새 고용주를 위해 일하기 전에 새로운 Work Permit 또는 IRCC의 별도 근무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기존 Employer-specific Work Permit이 남아 있더라도 그 허가만으로 다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FAQ
Q1. CEC ITA를 받은 후 바로 퇴사해도 되나요?
필요한 CEC 경력을 이미 충족했고 Job Offer나 PNP 조건에 의존하지 않았다면 퇴사 자체로 자동 실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력 완료일과 신청정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Job Offer CRS 점수가 없어졌으니 퇴사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Job Offer 점수는 폐지됐지만 해당 직장은 FSW·FST 자격, Proof of Funds 면제 또는 PNP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IRCC는 PR 신청 후 Job 또는 Job Offer 변경을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Q3. PR 신청서를 제출한 뒤 새로운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IRCC Webform으로 이전 직장 종료일과 새 직장 정보를 알리고, 프로그램 자격·자금증명·Nomination에 변화가 없는지 설명하세요. Employer-specific Work Permit 보유자는 새 고용주를 위한 근무허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IRCC 및 정부 자료를 기반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법률 또는 이민 자문이 아닙니다. 퇴사나 이직의 영향은 초청 프로그램, ITA 발급일, Job Offer, Work Permit, 자금증명 및 주정부 지명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Written by Brian B. Lee, RCIC, MA, B. Eng
RCIC #R51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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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n B. Lee는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RCIC)로서, 캐나다 이민·시민권 컨설턴트 협회(College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 CICC)의 정회원입니다. (라이센스 번호: R518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