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정착자금을 증명해야 하나요?
Express Entry의 Proof of Funds는 캐나다 정착 초기의 생활비를 부담할 충분한 자금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프로그램 신청자에게 정착자금이 요구됩니다.
-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FSW)
- 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FST)
다음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 Canadian Experience Class(CEC) 신청자
- 캐나다에서 근무할 권한이 있고 Express Entry에서 인정되는 유효한 Job Offer를 보유한 FSW 또는 FST 신청자
다만 Express Entry 시스템이 신청자를 복수 프로그램의 자격자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프로필의 자금정보를 사실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CEC로 초청받아 정착자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업로드 칸을 비워두기보다는 CEC 초청으로 면제된다는 설명서를 제출하도록 IRCC가 안내합니다.
CEC 신청자는 잔고가 없어도 된다는 뜻일까요?
CEC 최소요건에서 정착자금 증명이 면제된다는 의미이지, 캐나다 생활에 필요한 재정을 전혀 심사하지 않는다는 일반적 보장은 아닙니다. 신청서에는 실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Proof of Funds 업로드 항목에는 면제 사유를 설명하는 편지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거나 Open Work Permit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FSW 정착자금 면제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IRCC가 정의하는 valid job offer와 캐나다 내 근무권한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Work Permit 자체는 Job Offer가 아닙니다.
가족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정착자금의 가족 수에는 다음 사람이 포함됩니다.
- 주신청자
-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
- 주신청자의 부양자녀
-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의 부양자녀
배우자나 자녀가 캐나다에 동반하지 않더라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미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부양자녀도 가족 수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 비동반 배우자, 자녀 1명이 있다면 필요한 금액은 1명이 아니라 3인 가족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현재 IRCC 페이지에 표시된 금액
| 가족수 | 필요한 최소 정착자금 |
|---|---|
| 1명 | CAD $15,263 |
| 2명 | CAD $19,001 |
| 3명 | CAD $23,360 |
| 4명 | CAD $28,362 |
| 5명 | CAD $32,168 |
| 6명 | CAD $36,280 |
| 7명 | CAD $40,392 |
| 7명 초과 | CAD $4,112 |
IRCC는 정착자금 기준을 저소득 기준액의 50%를 기초로 매년 조정합니다. 신청자는 Express Entry 프로필 업데이트와 PR 신청서 제출 직전에 최신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소금액에 정확히 맞추기보다는 환율과 계좌 변동을 고려해 일정한 여유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은행확인서에 필요한 내용
- IRCC는 거래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공식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요구합니다. 은행 레터헤드에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금융기관 주소·전화번호·이메일
- 신청자 이름
- 신용카드·대출 등 미지급 부채
- 각 계좌번호
- 계좌 개설일
- 현재 잔액
- 최근 6개월 평균잔액
단순한 당일 잔고증명서나 온라인 계좌 화면만으로는 IRCC가 명시한 모든 항목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6개월 평균잔액이나 부채를 기재하지 않는다면, 공식 잔고확인서에 6개월 거래내역과 설명서를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금이 인정될까요?
- 자금은 신청자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채무나 다른 의무에 묶이지 않은 형태여야 합니다.
- 본인 명의의 현금성 예금: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
- 부부 공동계좌: 배우자가 동반한다면 포함 가능
- 배우자 단독계좌: 신청자가 실제로 사용할 권한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검토 가능
- 즉시 현금화 가능한 투자계좌: 금융상품의 성격과 인출 가능성을 입증해야 함
- 부동산 평가액 또는 순자산: 정착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 사용할 수 없음
- 신용한도 또는 대출 가능액: 정착자금으로 보기 어려움
해외계좌의 잔액을 캐나다 달러로 환산한다면 적용 환율과 기준일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입금된 큰 금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6개월 평균잔액이 요구되는 이유 중 하나는 제출 직전 빌린 돈을 일시적으로 넣은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과 같은 큰 입금이 있다면 자금 출처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 또는 차량 매각대금
- 투자상품 만기 또는 주식 매각대금
- 급여·보너스·퇴직금
- 본인 계좌 간 이체
- 배우자 자금 이전
- 가족의 증여
매매계약서, 과거 계좌내역, 급여자료, 증여 관련 서류와 송금기록을 함께 준비해 자금 흐름이 이어지도록 정리하세요. 증여금은 상환의무가 없는 실제 증여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확인서만으로 충분한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CC는 자금이 신청할 때뿐 아니라 영주권 비자가 발급될 때도 사용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신청 후 큰 금액을 소비하거나 계좌에서 이동해 최소금액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FAQ
Q1. CEC로 ITA를 받았다면 은행잔고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CEC 신청자는 정착자금 증명에서 면제됩니다. 다만 시스템의 Proof of Funds 항목에는 CEC 초청으로 면제된다는 설명서를 업로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배우자가 영주권자이고 신청에 동반하지 않아도 가족 수에 포함하나요?
네. IRCC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비동반이거나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여도 가족 수에 포함하도록 안내합니다.
Q3. 부모님이 보내준 돈을 사용할 수 있나요?
실제 증여로서 상환의무가 없고 신청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 송금기록과 증여조건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7일 확인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법률 또는 이민 자문이 아닙니다. 정착자금 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좌·증여·투자자금의 인정 여부는 자금 접근권과 출처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Written by Brian B. Lee, RCIC, MA, B. Eng
RCIC #R51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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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n B. Lee는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RCIC)로서, 캐나다 이민·시민권 컨설턴트 협회(College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 CICC)의 정회원입니다. (라이센스 번호: R518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