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토픽이민입니다.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기존 Work Permit이 곧 만료된다면 Bridging Open Work Permit(BOWP)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허가는 특정 고용주에 묶이지 않는 오픈 워크퍼밋으로, 적격 신청자가 PR 결과를 기다리면서 근로신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PR을 준비하고 있으면 모두 신청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Express Entry 프로필을 만들었거나 Invitation to Apply(ITA)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BOWP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press Entry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당시 캐나다에 거주하고 퀘벡 밖에 정착할 의사가 있을 것
- 유효한 Work Permit을 보유했거나 근로자로서 Maintained Status일 것
- 또는 신분회복과 Work Permit 신청이 가능한 기간일 것
- PR 신청서의 Principal Applicant일 것
- 완전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했을 것
- IRPR section 10 Completeness Check를 통과했을 것
- IRCC가 발급한 Acknowledgement of Receipt(AOR)를 보유할 것
Express Entry 풀 등록은 PR 신청이 아닙니다. ITA를 받은 뒤 전자 영주권 신청서와 수수료·필수자료를 제출하고, IRCC가 접수 사실을 확인해야 다음 단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AOR이 오기 전에 워크퍼밋이 만료된다면?
AOR을 기다린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신분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아직 BOWP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기존 고용주를 통한 LMIA 또는 LMIA-exempt Work Permit 연장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무조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료 전에 적격한 Work Permit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기존 허가조건에 따른 Maintained Status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분회복 기간에 BOWP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Restoration 신청 자체는 근로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새 Work Permit이 승인되기 전에는 별도의 근거가 없는 한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PNP 지명자는 무엇이 다를까?
Express Entry 연계 여부와 관계없이 PNP 신청자는 Nomination Certificate의 고용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정부 지명에 Employment Restrictions가 붙어 있으면 일반적인 오픈 BOWP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Employer Job Offer 기반 스트림은 지명 후에도 고용주·직책·근무지 조건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PNP 지명을 받았으니 자유롭게 회사를 옮길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Express Entry 연계 PNP는 일반적으로 Nomination Letter와 AOR을 함께 제출합니다. Non-Express Entry PNP는 PR 기본자격 심사단계가 다르므로, 포털 제출 확인 이메일과 정식 AOR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BOWP 신청 후에는 계속 일할 수 있을까?
기존 Work Permit이 유효할 때 BOWP를 신청하고 캐나다에 계속 체류한다면, 허가 만료 후에도 기존 조건에 따라 근무할 수 있는 Maintained Status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BOWP가 오픈 워크퍼밋이라고 해도 심사 중에는 아직 기존 허가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기존 허가가 Employer-specific이라면 BOWP 승인 전까지는 임의로 다른 고용주에게 옮겨 일할 수 없습니다.
심사 중 해외여행은 가능할까?
출국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권한과 재입국은 별도 문제입니다.
IRCC는 기존 Work Permit이 해외 체류 중 만료되거나, 만료된 뒤 출국한 신청자가 임시거주자로 재입국하더라도 새 Work Permit이 승인될 때까지 일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BOWP 신청서는 입국비자가 아니므로 유효한 Temporary Resident Visa(TRV) 또는 eTA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Maintained Status에 의존해 근무 중인 신청자는 BOWP 승인 전 해외여행이 고용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일정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도 자동으로 BOWP를 받을까?
BOWP는 PR 신청서의 주 신청자에게 발급되는 허가입니다. 배우자는 본인의 자격에 따라 별도의 Family Open Work Permit을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주 신청자의 PR 신청서에 동반가족으로 포함돼 있어야 하며, 주 신청자의 근로 가능기간·직종과 가족관계 등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PR 경로 관련 가족 신청에서는 IRCC가 배우자 신청서를 받은 뒤에도 주 신청자에게 최소 6개월의 근로권한이 남아 있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FAQ
Q1. Express Entry ITA를 받으면 바로 BOWP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완전한 PR 신청서를 제출하고, 일반적으로 Completeness Check를 통과했다는 AOR을 받은 뒤 신청해야 합니다.
Q2. BOWP를 신청하면 바로 다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나요?
기존 허가가 고용주 지정 방식이라면 BOWP가 승인될 때까지 기존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신청 접수만으로 오픈 워크퍼밋 조건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Q3. BOWP 신청 중 해외에 다녀오면 신청서가 취소되나요?
출국만으로 자동 취소되지는 않지만, 기존 Work Permit이 만료되면 귀국 후 BOWP 승인 전까지 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용 TRV 또는 eTA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PR 프로그램, AOR 종류, 현재 신분, 지명조건과 출국계획에 따라 최신 요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Written by Brian B. Lee, RCIC, MA, B. Eng
RCIC #R51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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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n B. Lee는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RCIC)로서, 캐나다 이민·시민권 컨설턴트 협회(College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 CICC)의 정회원입니다. (라이센스 번호: R518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