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press Entry 영주권 신청에서 경찰증명서(Police Certificate)는 범죄기록과 캐나다 입국불허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자료입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살았던 모든 나라에서 받아야 한다”, “발급 후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다시 받아야 한다”와 같이 실제 기준과 다른 정보도 많습니다. 현재 거주국과 과거 체류국에는 서로 다른 발급일 기준이 적용되므로 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누가 경찰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Express Entry 온라인 시스템은 다음 사람에게 경찰증명서를 요구합니다.
- 주 신청자
- 만 18세 이상의 가족 구성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동안 연속 6개월 이상 체류한 국가
만 18세가 되기 전의 체류기간과 캐나다에서 체류한 기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경찰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후 심사관이 만 18세 이후의 다른 기간이나 국가에 대한 추가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은 합산할까, 연속 체류일까?
기준은 원칙적으로 6개월 연속 체류(6 months in a row)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국가에 매년 4개월씩 세 차례 체류했다면 총 체류기간은 12개월이지만, 한 번에 6개월 이상 머문 적이 없다면 온라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경찰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IRCC 심사관은 신청 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국가의 증명서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장기간 체류했거나 출입국 기록이 복잡하다면 미리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증명서 발급일은 언제여야 할까?
현재 거주국과 과거 체류국의 기준이 다릅니다.
| 국가 구분 | IRCC 발급일 기준 |
|---|---|
| 현재 거주하는 국가 | 영주권 신청서 제출일 전 6개월 이내 발급 |
| 과거에 거주했던 국가 | 마지막 6개월 연속 체류가 끝난 후 발급 |
| 캐나다 | 일반적으로 신청 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음 |
| 만 18세 이전 체류국 | 일반적으로 제출하지 않음 |
현재 거주하는 국가
현재 거주국의 경찰증명서는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심사가 길어지면 IRCC가 새로운 증명서를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거주했던 국가
과거 체류국의 증명서는 해당 국가에서 마지막으로 6개월 연속 체류한 기간이 끝난 후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문서에 표시된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거주하는 국가의 증명서가 아니고
- 마지막 6개월 연속 체류가 끝난 후 발급됐을 것
다만 IRCC는 심사 중 언제든 새로운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까?
한국 국적자는 범죄·수사경력 회보서(Criminal (Investigation) Records Check Report)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용도 또는 조회목적에는 다음 문구가 표시돼야 합니다.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For permission of foreign country immigration and stay
한국인은 대한민국 내 경찰서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또는 한국 신분증이 필요하며, IRCC 안내에 따르면 수수료는 없고 일반적으로 즉시 발급됩니다.
한국에 18세 이후 연속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 국적자는 외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 경찰서나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과 사진이 필요하며 발급에 최대 1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서류가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원본과 함께 공인 번역가가 작성한 영어 또는 프랑스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야 할까?
Express Entry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찰증명서 원본을 컬러로 스캔해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IRCC는 다음 자료를 요구합니다.
- 원본 경찰증명서의 컬러 스캔본
- 필요한 경우 영어 또는 프랑스어 번역본
- 국가별 발급지침에서 요구하는 추가자료
Certified True Copy만 제출하거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복사본을 제출하면 신청서가 불완전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60일 안에 발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Express Entry ITA를 받은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60일 안에 완전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출기한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기한 내에 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국가의 Police Certificate 업로드 항목에 다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발급 지연 사유를 설명하는 Letter of Explanation
- 경찰증명서를 제때 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
- 신청 접수확인서
- 결제영수증
- 우편 또는 배송 추적자료
- 발급기관의 지연 안내문
- 신청 이메일이나 예약확인서
심사관이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인정하는지는 재량사항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부족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신청서가 불완전하게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IRCC의 공식 요청서가 있어야 경찰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 경우 해당 업로드 항목에 “IRCC의 공식 요청서가 필요한 국가에서 신청 중”이라는 설명을 제출하면, IRCC가 신청서의 다른 부분을 확인한 후 요청서 발급 절차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
현재 거주국 증명서를 너무 일찍 발급받는 경우
ITA를 기다리며 미리 발급받았더라도 실제 PR 신청일에 발급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새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거 체류국 증명서를 출국 전에 발급받는 경우
마지막 6개월 연속 체류가 끝나기 전에 발급된 서류라면 현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짧은 체류를 단순 합산하는 경우
기본 기준은 최근 10년 동안 한 번에 연속 6개월 이상 체류했는지입니다. 그러나 심사관이 추가서류를 요구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한국 경찰증명서의 발급용도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
일반 열람용이 아니라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름 변경이나 영문 표기를 누락하는 경우
현재 이름뿐 아니라 과거 이름, 개명 전 이름, 다른 철자와 사용한 별칭이 있다면 신청서와 경찰증명서 사이의 연결관계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살았다면 RCMP 경찰증명서를 미리 제출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Express Entry 신청단계에서는 캐나다 체류기간에 대한 경찰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IRCC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후 RCMP 지문 기반 Criminal Record Check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2. 과거 거주국 경찰증명서가 만료됐으면 다시 받아야 하나요?
현재 거주국이 아니고 마지막 6개월 연속 체류가 끝난 뒤 발급받았다면 만료일이 지났어도 IRCC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중 최신 증명서를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Q3. 경찰증명서 발급이 늦으면 ITA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나요?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60일 안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설명서와 신청영수증·추적번호 등 최선의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자료가 충분한지는 심사관이 판단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청 프로그램, 연령, 체류이력, 가족구성, 범죄기록 및 국가별 발급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당시의 최신 IRCC 지침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Written by Brian B. Lee, RCIC, MA, B. Eng
RCIC #R51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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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n B. Lee는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RCIC)로서, 캐나다 이민·시민권 컨설턴트 협회(College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 CICC)의 정회원입니다. (라이센스 번호: R518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