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에서 일하려면 반드시 LMIA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불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고 퀘벡 밖에서 일할 예정이라면CFrancophone Mobility Work Permit, 즉 프랑코폰 모빌리티 워크퍼밋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캐나다 고용주가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LMIA)를 받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의 LMIA 면제 경로입니다. 다만 오픈 워크퍼밋이 아니라 고용주·직종·근무지가 지정되는 Employer-specific Work Permit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프랑코폰 워크퍼밋의 핵심 조건
| 구분 | 주요 요건 (2023년 6월 15일 이후 신청자) |
|---|---|
| 근무지역 | Quebec을 제외한 캐나다의 주 또는 준주 |
| 불어능력 | 말하기·듣기 각각 NCLC 5 이상 |
| Job Offer | 캐나다 고용주의 실제 채용제안 필요 |
| 직종 | 원칙적으로 NOC의 모든 TEER |
| 제외 직종 | TEER 4·5의 Primary Agriculture Occupations |
| LMIA | 불필요 |
| 허가 형태 | Employer-specific Work Permit |
| LMIA 면제코드 | C16 |
국적이나 출신국은 자격요건이 아닙니다. 프랑스·벨기에와 같은 국가뿐 아니라 한국, 인도, 필리핀, 모로코, 세네갈 등 어느 나라 출신이라도 요구되는 불어능력과 고용조건을 충족하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퀘벡 밖에서 일한다”는 것은 단순히 회사 본사가 온타리오에 있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지가 Quebec 외 지역이어야 하며, 근무지·직무·임금과 고용기간이 Employer Portal에 제출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불어는 어느 정도 해야 할까?
신청자는 불어 말하기와 듣기에서 NCLC 5 이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읽기와 쓰기는 C16 면제를 받기 위한 필수 언어요건이 아닙니다.
IRCC가 안내하는 증빙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TEF 또는 TCF의 말하기·듣기 성적
-
불어로 이수한 대학·칼리지 과정의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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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공식 수료확인서
-
그 밖에 불어로 교육받았음을 보여주는 자료
불어권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증빙 없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명만으로 수업 언어가 명확하지 않다면 공식 서신에 교육언어와 이수기간을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TEF·TCF 성적이 없더라도 불어 교육자료로 입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제출자료가 실제 말하기·듣기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는지는 심사관이 판단하므로, 자료의 내용이 모호하다면 공식 시험성적이 더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먼저 해야 할 절차
프랑코폰 워크퍼밋은 근로자 혼자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고용주가 먼저 다음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근로조건과 NOC를 확정합니다.
-
IRCC Employer Portal에 Offer of Employment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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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IA Exemption Code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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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er Compliance Fee $230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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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7자리 Offer of Employment Number를 근로자에게 전달합니다.
그다음 근로자가 해당 번호, 고용계약서, 불어 증빙, 경력·학력자료 등을 포함해 워크퍼밋을 신청합니다.
LMIA가 면제된다는 것은 고용주에게 아무런 의무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용주는 Portal에 제출한 임금·직무·근무지와 고용조건을 지켜야 하며, 향후 employer compliance inspection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안에서도 신청할 수 있을까?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이 국내에서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효한 Work Permit 소지자 등 국내신청 자격을 갖춘 사람은 C16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Visitor는 고용주가 Offer를 제출했더라도 국내신청 자격이나 별도의 공공정책이 없다면 신청 장소와 자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Employer Portal 절차를 완료하거나 워크퍼밋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새 직장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근로권한 또는 별도의 조기근무 승인 없이 새 고용주를 위해 근무하면 unauthorized work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오픈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을까?
프랑코폰 워크퍼밋이 승인되었다고 배우자의 Spousal Open Work Permit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 신청자가 영주권 경로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외국인 근로자라면, 배우자 신청 시점에 주 신청자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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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ER 0 또는 1 직종에서 근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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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CC가 지정한 일부 TEER 2 또는 3 직종에서 근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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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신청서 접수 후 최소 16개월의 근로권한이 남아 있을 것
C16은 원칙적으로 TEER 4·5 직종에도 이용할 수 있지만, 영주권 경로에 해당하지 않는 저숙련 근로자의 가족은 현재 일반적인 Family Open Work Permit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신청자는 프랑코폰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는가?”와 “배우자는 오픈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는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영주권으로 바로 연결될까?
Francophone Mobility는 임시 취업허가 제도이지 영주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승인을 받아도 PR이 자동으로 부여되거나 Express Entry 초청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취업 후 쌓은 캐나다 경력은 향후 Canadian Experience Class, Provincial Nominee Program 또는 기타 경제이민 자격을 검토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별 경력기간, NOC, 언어성적과 지역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Express Entry의 French-language proficiency category는 네 가지 영역 모두 NCLC 7 이상을 요구합니다. 말하기·듣기 NCLC 5가 필요한 Francophone Mobility와 동일한 언어요건이 아닙니다.
FAQ
Q1. 영어로 일하는 직장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식 자격요건은 신청자의 불어 말하기·듣기 능력, Quebec 외 근무 및 적격 Job Offer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와 채용의 진정성은 별도로 심사됩니다.
Q2. TEF 또는 TCF 시험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항상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불어로 교육받았다는 공식 성적표나 학교 서신 등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말하기·듣기 NCLC 5 상당 능력을 명확히 보여주지 못하면 추가심사 또는 거절 위험이 있으므로 증빙의 충분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Q3. 고용주가 LMIA를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적격한 Francophone Mobility 신청은 LMIA가 면제됩니다. 대신 고용주가 Employer Portal을 통해 Offer of Employment를 제출하고 $230 compliance fee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불어 증빙, 신청 장소, 현재 신분, NOC, 근무지역 및 가족구성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당시의 최신 IRCC 요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Written by Brian B. Lee, RCIC, MA, B. Eng
RCIC #R51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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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n B. Lee는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RCIC)로서, 캐나다 이민·시민권 컨설턴트 협회(College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 CICC)의 정회원입니다. (라이센스 번호: R518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