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교제’가 아니라 ‘12개월 연속 동거’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사실혼 배우자를 초청하려면 두 사람이 진정한 관계에 있고, 혼인에 준하는 관계에서 최소 12개월 연속 함께 살았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집에 살면서 1년 이상 교제하거나 자주 방문한 것만으로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동거는 캐나다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졌을 수도 있지만, 실제 공동생활을 입증해야 합니다. IRCC의 초청 가능 대상 안내
12개월 동안 하루도 떨어지면 안 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IRCC는 가족 의무나 출장 등으로 인한 짧고 일시적인 부재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그 기간에도 공동의 집과 생활을 유지했는지입니다. 장기간 별거했거나 공동생활 자체가 중단되었다면 ‘연속 동거’ 인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이나 출장 기간이 있다면 출발·귀국 날짜, 이유, 동거 주거지 유지 여부를 기록해 두세요. 모든 부재에 적용되는 일률적인 ‘허용 일수’가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IRCC Help Centre: 사실혼 배우자의 정의
어떤 자료가 동거를 입증할까?
IRCC는 공동 주택 소유자료, 공동 임대차계약서, 공동 공과금 계정, 같은 주소가 표시된 운전면허증·보험증권·신분증 등을 예시로 제시합니다. 이 목록의 모든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사람의 상황에 맞는 자료로 12개월의 흐름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IRCC Help Centre: 12개월 관계 증빙
실무적으로는 자료를 동거 시작일, 중간 시점, 최근 시점으로 나눠 정리하면 공백을 찾기 쉽습니다. 한 사람 명의로만 임대계약을 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주소로 발송된 은행·보험·정부기관 우편물, 주소 변경 기록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진과 메시지는 관계의 진정성을 보완할 수 있지만, 주소와 기간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대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동 임대계약서 한 장이면 충분할까?
공동 임대계약서는 유용한 증거이지만 서명일 이후 두 사람이 실제로 12개월을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계약기간과 실제 입주일이 다르거나, 중간에 한 사람이 장기간 다른 곳에 머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약서에 더해 서로 다른 시점의 동일 주소 자료와 공동생활 자료를 준비하세요. 서류가 부족하다면 왜 없는지 설명하고 가능한 대체 증거를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캐나다 안에서 신청할 때 확인할 점
사실혼 관계가 성립했다고 해서 모든 신청 경로의 조건이 같지는 않습니다. Spouse or Common-Law Partner in Canada Class로 신청하려면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캐나다에서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나 심사 중 캐나다에 계속 머물 계획이 없는 사람은 Family Class 경로가 적절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 경로, 체류신분, 출국 계획은 제출 전에 함께 확인하세요. IRCC Complete Guide IMM 5289
온라인 신청 시 생성되는 개인별 서류목록을 따라야 합니다. 공개된 IMM 5589 PDF는 준비를 돕는 자료입니다. IRCC IMM 5589 안내
FAQ
Q1. 1년간 교제했지만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사실혼 초청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인 common-law 기준인 12개월 연속 동거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른 관계 범주가 가능한지는 별도의 요건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Q2. 두 사람 이름이 있는 임대계약서만 있으면 되나요?
유용하지만 충분하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동거와 관계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시기별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동거 중 잠시 출장을 다녀오면 12개월을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짧고 일시적인 부재가 반드시 동거의 연속성을 끊는 것은 아닙니다. 부재 기간·이유와 공동생활 유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동거 중단 여부, 자료의 충분성, 신청 경로와 체류신분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Written by Brian B. Lee, RCIC, MA, B. Eng
RCIC #R51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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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n B. Lee는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RCIC)로서, 캐나다 이민·시민권 컨설턴트 협회(College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 CICC)의 정회원입니다. (라이센스 번호: R518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