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 퍼밋
캐나다에서는 신청자의 상황, 고용 형태, 학력, 가족관계 및 해당 이민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취업허가(Work Permi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허가는 크게 고용주 지정 취업허가(Employer-Specific Work Permit)와 오픈 워크퍼밋(Open Work Permit)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용주 지정 취업허가는 일반적으로 특정 고용주에게만 근무하도록 제한되며, 경우에 따라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LMIA)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픈 워크퍼밋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정 Job Offer 없이도 캐나다 내 대부분의 적격 고용주를 위해 근무할 수 있습니다.
Topic Immigration에서는 LMIA 기반 취업허가, Post-Graduation Work Permit(PGWP),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IEC), Spousal Open Work Permit(SOWP) 및 기타 캐나다 취업허가 관련 업무를 지원합니다.
LMIA 기반 취업허가
많은 외국인 근로자는 긍정적인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를 기반으로 한 고용주 지정 취업허가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캐나다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LMIA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ESDC)/Service Canada로부터 Positive LMIA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근로자는 LMIA 및 관련 고용서류를 바탕으로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IRCC)에 취업허가를 신청합니다.
Positive LMIA를 받았다고 해서 취업허가 승인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별도로 IRCC의 자격요건 및 입국적격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가능한 업무
- LMIA 자격 및 고용주 요건 검토
- NOC 및 직종 검토
- 고용주 관련 서류 준비
- 취업허가 신청
- 취업허가 연장
- 고용주 또는 근무조건 변경
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
Post-Graduation Work Permit(PGWP)은 자격을 갖춘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에서 적격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일부 국제학생 졸업생에게 제공되는 오픈 워크퍼밋입니다.
PGWP 자격은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학업 기간, 신청 시점, 언어 요건, 그리고 일부 졸업생에게 적용되는 전공 분야 요건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 IRCC는 일반적인 PGWP 요건뿐 아니라, 해당되는 경우 프로그램별 언어 및 전공 요건도 충족할 것을 요구합니다.
최근 몇 년간 PGWP 규정이 크게 변경되었으므로, 학업을 마치거나 체류 신분을 변경하기 전에 미리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PGWP 검토 사항
- PGWP 자격 여부
- 졸업 후 180일 신청기간
- 언어시험 요건
- 전공 분야 요건
- 연속된 복수 학업과정의 인정 가능성
- 캐나다 내 또는 해외에서의 신청
- PGWP 신청 전 Visitor Status로 변경하는 경우
- PGWP 심사 중 근무 가능 여부
- PGWP 거절 및 체류 신분 복원
PGWP는 일반적으로 오픈 워크퍼밋으로 발급되며, 소지자는 캐나다 내 대부분의 적격 고용주를 위해 근무할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IEC)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IEC)는 참여 국가 및 지역의 자격을 갖춘 시민이 캐나다에서 여행하며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자의 국적에 따라 이용 가능한 카테고리가 달라질 수 있으며,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Working Holiday
일반적으로 오픈 워크퍼밋이 발급되며, 자격을 갖춘 참가자는 캐나다 내 대부분의 고용주를 위해 근무할 수 있습니다.
Young Professionals
전문적인 근무경험을 쌓으려는 자격을 갖춘 참가자에게 일반적으로 고용주 지정 취업허가가 발급됩니다.
International Co-op (Internship)
일부 참여 국가의 학생이 본인의 학업과 관련된 실습 또는 인턴십을 수행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령 제한, 신청 가능한 카테고리 및 체류 가능 기간은 국가 또는 지역별로 다릅니다. 2026년 IEC 시즌은 현재 운영 중이며, 자격을 갖춘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IEC 프로필을 생성하고 해당 풀에 등록한 후 Invitation to Apply를 기다리게 됩니다.
IEC 취업허가 지원
Topic Immigration에서는 다음과 같은 IEC 관련 업무를 지원합니다.
- IEC 자격요건 검토
- Working Holiday 신청
- Young Professionals 신청
- 고용주 지정 IEC 신청
- 신청서류 준비
- 입국적격성 및 과거 이민 이력 검토
- IEC에서 다른 취업허가 또는 영주권 프로그램으로의 전환 전략
Spousal Open Work Permit (SOWP)
일부 국제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는 Spousal Open Work Permit(SOWP) 신청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격 여부는 주 신청자의 현재 이민 신분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국제학생 배우자의 SOWP
2025년 1월 21일부터 자격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는 국제학생이 유효한 Study Permit을 보유하고 다음과 같은 일정한 적격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SOWP 신청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소 16개월 이상의 석사과정
- 박사과정
- 일부 지정 전문학위 과정
- 별도로 지정된 특정 프로그램
적격 전문학위 과정에는 의학, 법학, 치의학, 약학, 수의학, 간호학, 교육학 및 공학 분야의 일부 지정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제학생의 배우자가 자동으로 오픈 워크퍼밋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의 SOWP
2025년 1월 21일부터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에 대한 자격요건도 제한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미 특정 영주권 경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많은 근로자의 경우, 주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적격한 취업허가를 보유하거나 승인을 받았을 것
- 캐나다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할 예정일 것
- TEER 0 또는 TEER 1 직종, 또는 일부 지정 TEER 2 또는 TEER 3 직종에서 근무할 것
- 배우자가 신청하는 시점에 일반적으로 취업허가 또는 허가된 근무기간이 최소 16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것
일부 영주권 프로그램, 자유무역협정,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및 기타 카테고리에는 별도의 규정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PGWP 소지자의 배우자
PGWP 소지자의 배우자는 주 신청자인 PGWP 소지자가 해당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오픈 워크퍼밋 신청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 신청자가 PGWP를 신청했지만 아직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배우자의 오픈 워크퍼밋이 최종 처리되기 전에 IRCC가 PGWP 승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SOWP 자격은 주 신청자의 정확한 학업 프로그램, 직종, NOC/TEER, 취업허가 유효기간 및 이민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세부 요건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캐나다 취업허가가 본인에게 적합할까요?
적합한 취업허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과 같은 취업허가 옵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LMIA 기반 취업허가
캐나다 고용주로부터 LMIA가 지원되는 Job Offer를 받은 근로자를 위한 고용주 지정 취업허가입니다.
Post-Graduation Work Permit(PGWP)
캐나다에서 적격한 학업 프로그램을 졸업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졸업생을 위한 취업허가입니다.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IEC)
참여 국가의 자격을 갖춘 시민이 캐나다에서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Spousal Open Work Permit(SOWP)
자격을 갖춘 국제학생 또는 외국인 근로자의 일부 배우자 및 사실혼 파트너를 위한 오픈 워크퍼밋입니다.
이외에도 일부 신청자는 국제협정, 주재원(Intra-Company Transfer), 영주권 프로그램 또는 Canadian Interests 관련 카테고리를 통해 LMIA 면제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취업허가가 적합한지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Topic Immigration에서는 현재 체류 신분, 고용 상황, 학력 및 가족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 가능한 캐나다 취업허가 옵션을 안내해 드립니다.
열정 – 책임감 – 전문성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하는 캐나다 이민의 여정
이민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기회라고 믿습니다. 캐나다에서 새로운 삶과 커리어를 시작하고자 하는 고객의 목표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게 함께합니다.
- 공인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RCIC) – CICC 회원 R518340
- 10년 이상의 경력 – 캐나다 이민 분야 실무 경험
- 이민 및 정착학 석사(MA) – Toronto Metropolitan University
- 우등 졸업 이민 컨설턴트 과정 – Humber College
- 영어 / 한국어 상담 가능
- 토론토 기반 이민 컨설팅 – 캐나다 전역 고객 지원
- 개인 및 고용주 대상 서비스 – 종합적인 이민 지원
- 선서 진술서 공증 권한 보유 – Ontario Commissioner for Taking Affidavits
- 맞춤형 대리 서비스 – 담당 RCIC의 직접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