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가족관계 변경을 신고해야 하나요?
PR 신청서가 처리 중이라면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을 IRCC에 알려야 합니다.
- 결혼 또는 새로운 Common-law Relationship
- 별거 또는 이혼
-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
- 신청자·배우자·자녀 등 가족 구성원의 사망
- 동반가족의 동반·비동반 여부 변경
IRCC는 결혼·별거·이혼과 새로운 자녀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변경사항으로 명시합니다. 일반적으로 IRCC Webform을 이용해 변경내용과 증빙을 제출합니다.
ITA 후 PR 신청서 제출 전에 결혼했다면
Express Entry ITA를 받은 후 e-APR을 제출하기 전에 결혼했다면 신청서의 혼인상태와 가족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ITA를 받을 당시처럼 Single로 신청서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의 동반 여부, 학력, 언어점수, 캐나다 경력 등에 따라 CRS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 후 점수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재계산 점수가 해당 초청 라운드의 최저점수보다 낮아지거나 프로그램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ITA를 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면 일반적으로 경제이민 신청의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받는 대상은 아니지만, 혼인상태와 배우자 정보 자체는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AOR 후 결혼하거나 자녀가 태어났다면
PR 신청서를 제출해 AOR을 받은 뒤 가족구성이 바뀌었다면 IRCC Webform으로 즉시 알리세요. Webform 최초 신고만으로 배우자나 자녀의 추가절차가 모두 완료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IRCC가 사례에 따라 다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혼인증명서·출생증명서·입양서류
- 배우자 또는 자녀의 여권 사본과 사진
- 업데이트된 신청서와 가족정보 서식
- 배우자의 Schedule A 또는 추가 배경정보
- 경찰증명서와 Immigration Medical Exam
- 추가 Processing Fee와 Biometrics Fee
- 동반 또는 비동반 여부 확인
Express Entry 안내에는 신청 후 배우자나 부양자녀를 추가할 때 관련 수수료를 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구체적인 제출목록은 IRCC가 보내는 요청서를 따라야 합니다.
캐나다에 오지 않는 가족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IRCC는 배우자·파트너와 부양자녀가 캐나다에 동반하지 않더라도 PR 신청서에 포함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비동반 가족도 일반적으로 의료검사와 Background Check 대상입니다. 가족을 신고하지 않으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고, 나중에 해당 가족을 초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당장 캐나다에 올 계획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사실을 숨기거나 배우자를 신청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동반 여부와 가족관계 신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P1·P2 또는 COPR을 받은 뒤에도 알려야 하나요?
처리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 P1 이메일 수신: 아직 영주권자가 아니므로 가족관계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 P2 Portal 접속 또는 사진·주소 제출: 아직 eCOPR가 발급되지 않았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캐나다 내 신청자의 eCOPR 발급 전: 결혼·출산 등 변경이 발생하면 확정 전에 알려야 합니다.
- 해외 신청자가 COPR을 받았지만 아직 Landing 전: 입국해 PR 신분을 확정하기 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 이미 PR 신분이 확정된 뒤 발생한 결혼·출산: 진행 중이던 신청서에 가족을 추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배우자 초청 등 별도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일이나 출생일이 eCOPR 또는 Landing보다 앞선 경우에는 “승인 문서를 이미 받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 또는 별거가 발생했다면
결혼뿐 아니라 별거와 이혼도 신고대상입니다. 동반 배우자와 실제로 관계가 종료됐다면 가족구성, 동반 여부, 신청서의 혼인상태와 관련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배우자를 신청서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기보다 다음 사항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 별거 시작일 또는 이혼 확정일
- 현재 법적 혼인상태
- 배우자의 동반 여부
- 이혼판결문·별거합의서 등 증빙
- 자녀 양육권과 동반 여부의 변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아직 법적으로 Married일 수 있으므로 Divorced로 미리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혼 관계의 종료와 법률상 혼인의 해소도 구분해야 합니다.
IRCC Webform에는 무엇을 제출하나요?
Webform 설명에는 다음 정보를 간결하게 기재하세요.
- 주신청자의 성명·생년월일·UCI
- PR Application Number
- 신청 프로그램
- 발생한 변경내용과 정확한 날짜
- 배우자·자녀의 성명·생년월일·국적
- 동반 또는 비동반 여부
- 첨부한 증빙목록
- IRCC의 추가 지시를 요청한다는 내용
IRCC의 일반 업데이트 페이지에서는 No, I want to add the document(s) to support or complete my application을 선택하고, 변경 이유를 설명한 뒤 증빙을 업로드하도록 안내합니다. 변경사항은 일반적으로 계정 화면에 바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Webform 확인번호와 제출자료를 보관하세요.
FAQ
Q1. 배우자가 캐나다에 오지 않아도 결혼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네. 비동반 배우자도 신고해야 합니다.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검사와 신원조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Q2. 아기가 캐나다에서 태어났다면 PR 신청에 추가해야 하나요?
출생사실은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난 아기는 일반적으로 시민권자이므로 PR 동반가족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지만, 출생증명서와 가족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P2 Portal에 사진과 주소를 제출한 뒤 결혼했습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eCOPR가 아직 발급되지 않았다면 즉시 IRCC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Portal 단계가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영주권 신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공개된 캐나다 정부 자료에 기초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법률 또는 이민 자문이 아닙니다. 가족 추가절차, 필요서류, CRS 영향과 처리방식은 신청 프로그램, 변경 발생시점, 배우자·자녀의 동반 여부 및 IRCC 요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Written by Brian B. Lee, RCIC, MA, B. Eng
RCIC #R51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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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n B. Lee는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RCIC)로서, 캐나다 이민·시민권 컨설턴트 협회(College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 CICC)의 정회원입니다. (라이센스 번호: R518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