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토픽이민입니다.
캐나다 이민부(IRCC)가 2026년 9월 3일 Express Entry 제440회 초청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캐나다에서 근무한 의사만을 위한 카테고리 선발이었습니다.
- 라운드 제440회
- 유형 Physicians with Canadian Work Experience
- 초청 인원 229명
- 최저 CRS 198점
- 추첨 시각 9월 3일 11:18:08 UTC
- 동점자 기준 8월 6일 19:40:38 UTC
CRS 198점 동점자는 동점자 기준시각보다 먼저 Express Entry 프로필을 제출했어야 합니다.
CRS 198점이면 모든 의사에게 유리할까?
이번 점수를 일반 CEC 추첨이나 전체 의료직 선발과 직접 비교하면 안 됩니다.
IRCC는 전체 Express Entry 후보자가 아니라 별도의 의사 카테고리 요건을 충족한 사람끼리 CRS 순위를 매겼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만 일한 의사, 간호사, 약사 또는 다른 보건의료 종사자가 CRS 198점으로 초청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의사 전용 라운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됐습니다.
- 2월 19일: 391명, CRS 169
- 6월 24일: 271명, CRS 223
- 9월 3일: 229명, CRS 198
세 차례 합계는 891명입니다. 이번 점수는 하락했지만 초청 인원도 점차 감소했으므로 다음 라운드의 점수나 시기를 예측하는 근거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이 되는 의사는 누구일까?
이번 카테고리에는 세 가지 NOC만 포함됩니다.
- NOC 31100: Specialists in clinical and laboratory medicine
- NOC 31101: Specialists in surgery
- NOC 31102: General practitioners and family physicians
최근 3년 안에 위 직종 중 하나로 캐나다에서 최소 12개월의 풀타임 또는 이에 상응하는 파트타임 경력을 취득해야 합니다. 경력은 연속적일 필요는 없지만 하나의 적격 의사 직종에서 충족해야 합니다.
캐나다 경력이 없는 한국 의사는 이번 카테고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외 의사 경력으로 일반 Healthcare and Social Services Occupations 카테고리나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PNP 등 다른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조건만 충족하면 될까?
아닙니다. 후보자는 먼저 CEC·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 중 하나의 기본요건을 충족해 Express Entry 풀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즉, CRS가 낮더라도 언어성적, 경력, 학력 및 해당 연방 프로그램의 최소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초청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ITA를 받은 사람은 60일 이내에 완전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Fee-for-service 경력도 인정될까?
의사는 병원 직원이 아니라 Fee-for-service 방식으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세법상 또는 계약상 자영업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CEC는 자영업 경력을 제외하지만, IRCC의 임시 공공정책은 2023년 4월 25일 이후 Express Entry ITA를 받은 외국인 의사가 캐나다에서 제공한 공공재원 의료서비스(Publicly Funded Medical Services) 경력을 일정 요건 아래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모든 개인진료·법인수입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정부 의료보험 청구내역, 의료기관 계약서, 지급명세와 실제 근무내용을 통해 공공재원 서비스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영주권 초청은 의사면허가 아니다
Express Entry ITA 또는 영주권을 받았다고 해서 캐나다에서 바로 의사로 진료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면허는 각 주·준주의 College가 별도로 심사합니다. 외국 의학 학위를 Express Entry 학력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 직업이 NOC 31100·31101·31102라면 일반적으로 Medical Council of Canada의 ECA가 필요합니다. 면허심사와 이민심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ITA는 취업허가가 아닙니다. 현재 Work Permit이 만료되기 전 연장 또는 다른 근로신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FAQ
Q1. 한국에서 의사로 1년 이상 일했으면 CRS 198점으로 초청될 수 있나요?
이번 의사 전용 카테고리는 캐나다에서 취득한 최근 의사 경력을 요구하므로 해외 경력만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Q2. 캐나다 의사 경력만 있으면 별도의 잡오퍼가 필요한가요?
카테고리 자체는 현재 잡오퍼를 필수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후보자가 충족하는 CEC·FSWP 등 기본 프로그램의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의사 전용 ITA를 받으면 주정부 의료면허도 승인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Express Entry는 이민 선발이고 의료면허는 주·준주 규제기관이 담당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NOC, 경력형태, 공공재원 여부, 면허와 Express Entry 기본자격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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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n B. Lee, RCIC, MA, B Eng.

Brian B. Lee is a licensed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RCIC) and a member in good standing of the College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 (CICC) (License No. R51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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