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토픽이민입니다.
캐나다 이민국 (IRCC)은 2026년 9월 1일 Canadian Experience Class 전용 Express Entry 추첨에서 2,000명에게 영주권 신청 초청장(ITA)을 발급했습니다. 최저 CRS는 521점, 동점자 기준은 2026년 8월 18일 03:24:13 UTC였습니다.
CEC 초청을 기다리는 분들이 가장 자주 혼동하는 부분은 “1,560시간만 채우면 1년 경력이 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시간과 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CEC 경력의 기본조건
적격 경력은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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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신청 전 최근 3년 안에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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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임시체류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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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 TEER 0·1·2·3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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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또는 커미션을 받은 유급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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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의 Lead Statement와 주요 업무 대부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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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2개월에 걸쳐 총 1,560시간 확보
교육이나 캐나다 잡오퍼는 CEC의 필수조건이 아닙니다. 언어는 직종이 TEER 0·1이면 네 영역 모두 CLB/NCLC 7, TEER 2·3이면 CLB/NCLC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40시간이면 10개월 만에 충족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CEC 경력은 주당 최대 30시간까지만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씩 일해 실제 누적시간이 일찍 1,560시간을 넘더라도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CEC 최소경력을 충족한 것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초과근무로 1년 요건을 단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 파트타임 경력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15시간을 24개월 근무하거나, 여러 적격 직장에서 주당 합계 30시간을 12개월 일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직장 사이에 공백이 있거나 NOC가 달라도 최근 3년 안의 적격 경력을 합산할 수 있지만, 각 직종이 모두 TEER 0~3이어야 합니다.
학생 때 일한 시간도 포함될까?
풀타임 학생으로 공부하면서 얻은 경력은 유급근무이더라도 CEC 최소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규학기 중 아르바이트뿐 아니라 풀타임 학생 신분에서 수행한 Co-op Work Term도 제외됩니다. 반면 과정을 마친 뒤 PGWP를 신청하고 합법적인 근로 권한으로 일한 기간은 상황이 다릅니다. Study Permit 만료 전에 적격 PGWP를 신청하고 IRCC 규정에 따라 근무할 수 있었다면 CEC 경력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졸업확인서, PGWP 접수일, 기존 Study Permit 만료일과 급여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히 PGWP 신청서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근무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택근무와 자영업은?
원격근무는 신청자가 실제로 캐나다 안에 있었고 캐나다 고용주를 위해 일한 경우에만 캐나다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해외 회사에 원격으로 근무한 시간이나, 캐나다 회사 소속이지만 해외에서 수행한 기간은 CEC 최소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영업 경력도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법인을 통해 일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사업을 지배하고 사업위험을 부담했다면 자영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재원 의료서비스를 Fee-for-service 방식으로 제공한 일부 의사에게는 별도 임시 공공정책이 적용됩니다.
직함보다 실제 업무가 중요
경력증명서에 적힌 직함이 NOC 명칭과 같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심사관은 실제 담당업무가 해당 NOC의 Lead Statement와 주요 업무 대부분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고용주 서신에는 직책, 근무일자, 주당 근무시간, 급여, 복리후생과 구체적인 업무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T4, Notice of Assessment 등을 함께 제출하면 고용관계와 유급근무를 교차 입증할 수 있습니다.
CEC로 초청된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정착자금(Proof of Funds)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Express Entry 시스템이 다른 프로그램 기준으로 자금서류를 요구한다면 CEC 초청 사실과 캐나다 내 합법적 근무상황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FAQ
Q. 주 40시간씩 10개월 일하면 1,560시간이므로 CEC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주당 최대 30시간만 계산하므로 총 1,560시간과 최소 12개월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캐나다에서 해외 회사 일을 원격으로 했다면 인정되나요?
일반적으로 CEC 캐나다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캐나다에 실제로 있으면서 캐나다 고용주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Q. CEC 신청 시 현재 직장에 계속 다녀야 하나요?
CEC 자체에는 현재 잡오퍼나 계속된 재직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신청 시점에 최근 3년 이내 적격경력 1년을 충족해야 하며, 체류·근로 신분은 별도로 유지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분, 근무장소, 고용형태와 NOC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신청 시 최신 요건을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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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n B. Lee, RCIC, MA, B Eng.

Brian B. Lee is a licensed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RCIC) and a member in good standing of the College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 (CICC) (License No. R51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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