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토픽이민입니다.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기존 Work Permit이 곧 만료된다면 Bridging Open Work Permit(BOWP)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허가는 특정 고용주에 묶이지 않는 오픈 워크퍼밋으로, 적격 신청자가 PR 결과를 기다리면서 근로신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PR을 준비하고 있으면 모두 신청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Express Entry 프로필을 만들었거나 Invitation to Apply(ITA)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BOWP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press Entry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당시 캐나다에 거주하고 퀘벡 밖에 정착할 의사가 있을 것
- 유효한 Work Permit을 보유했거나 근로자로서 Maintained Status일 것
- 또는 신분회복과 Work Permit 신청이 가능한 기간일 것
- PR 신청서의 Principal Applicant일 것
- 완전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했을 것
- IRPR section 10 Completeness Check를 통과했을 것
- IRCC가 발급한 Acknowledgement of Receipt(AOR)를 보유할 것
Express Entry 풀 등록은 PR 신청이 아닙니다. ITA를 받은 뒤 전자 영주권 신청서와 수수료·필수자료를 제출하고, IRCC가 접수 사실을 확인해야 다음 단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AOR이 오기 전에 워크퍼밋이 만료된다면?
AOR을 기다린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신분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아직 BOWP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기존 고용주를 통한 LMIA 또는 LMIA-exempt Work Permit 연장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무조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료 전에 적격한 Work Permit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기존 허가조건에 따른 Maintained Status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분회복 기간에 BOWP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Restoration 신청 자체는 근로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새 Work Permit이 승인되기 전에는 별도의 근거가 없는 한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PNP 지명자는 무엇이 다를까?
Express Entry 연계 여부와 관계없이 PNP 신청자는 Nomination Certificate의 고용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정부 지명에 Employment Restrictions가 붙어 있으면 일반적인 오픈 BOWP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Employer Job Offer 기반 스트림은 지명 후에도 고용주·직책·근무지 조건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PNP 지명을 받았으니 자유롭게 회사를 옮길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Express Entry 연계 PNP는 일반적으로 Nomination Letter와 AOR을 함께 제출합니다. Non-Express Entry PNP는 PR 기본자격 심사단계가 다르므로, 포털 제출 확인 이메일과 정식 AOR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BOWP 신청 후에는 계속 일할 수 있을까?
기존 Work Permit이 유효할 때 BOWP를 신청하고 캐나다에 계속 체류한다면, 허가 만료 후에도 기존 조건에 따라 근무할 수 있는 Maintained Status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BOWP가 오픈 워크퍼밋이라고 해도 심사 중에는 아직 기존 허가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기존 허가가 Employer-specific이라면 BOWP 승인 전까지는 임의로 다른 고용주에게 옮겨 일할 수 없습니다.
심사 중 해외여행은 가능할까?
출국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권한과 재입국은 별도 문제입니다.
IRCC는 기존 Work Permit이 해외 체류 중 만료되거나, 만료된 뒤 출국한 신청자가 임시거주자로 재입국하더라도 새 Work Permit이 승인될 때까지 일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BOWP 신청서는 입국비자가 아니므로 유효한 Temporary Resident Visa(TRV) 또는 eTA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Maintained Status에 의존해 근무 중인 신청자는 BOWP 승인 전 해외여행이 고용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일정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도 자동으로 BOWP를 받을까?
BOWP는 PR 신청서의 주 신청자에게 발급되는 허가입니다. 배우자는 본인의 자격에 따라 별도의 Family Open Work Permit을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주 신청자의 PR 신청서에 동반가족으로 포함돼 있어야 하며, 주 신청자의 근로 가능기간·직종과 가족관계 등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PR 경로 관련 가족 신청에서는 IRCC가 배우자 신청서를 받은 뒤에도 주 신청자에게 최소 6개월의 근로권한이 남아 있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FAQ
Q1. Express Entry ITA를 받으면 바로 BOWP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완전한 PR 신청서를 제출하고, 일반적으로 Completeness Check를 통과했다는 AOR을 받은 뒤 신청해야 합니다.
Q2. BOWP를 신청하면 바로 다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나요?
기존 허가가 고용주 지정 방식이라면 BOWP가 승인될 때까지 기존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신청 접수만으로 오픈 워크퍼밋 조건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Q3. BOWP 신청 중 해외에 다녀오면 신청서가 취소되나요?
출국만으로 자동 취소되지는 않지만, 기존 Work Permit이 만료되면 귀국 후 BOWP 승인 전까지 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용 TRV 또는 eTA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PR 프로그램, AOR 종류, 현재 신분, 지명조건과 출국계획에 따라 최신 요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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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n B. Lee is a licensed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RCIC) and a member in good standing of the College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 (CICC) (License No. R51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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